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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보행기서 유해물질 다량 검출
유모차·보행기서 유해물질 다량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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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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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시중에서 유통되는 어린이용 유모차와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에서 인체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폼알데하이드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28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지난 2월16일부터 이달 22일까지 대형 할인마트와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보행기, 유모차, 완구 등 총 10개 품목 53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조사결과 국산제품 27개와 수입산 53개 등 79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수입산 불법제품도 13개에 달했다.
 
보행기는 9개 제품 가운데 2개 제품에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주어 알러지를 유발하는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와 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고, 2개 제품은 보호틀이 불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모차는 73개 제품중 수입산 11개 제품이 안전 기준에 미달했고, 유아용 침대 1개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분류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가 기준치의 5배가 검출됐다.
 
특히 유아용·접촉성 섬유제품의 경우 136개 제품중 2개 제품에서 DEHP가 기준치의3.4~107.5배가 검출돼 심각성을 더했다.
 
189개 제품을 검사한 완구류에서는 26개 제품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372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5개 제품에서는 납은 기준치의 1.2~41.7배, 크롬은 2.7~14.6배 높았다.
 
다만 일회용기저귀와 어린이용 귀금속 악세서리는 조사제품이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표원은 적발된 어린이용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해당 시도에 즉시 개선명령과 수거·파기 등 행정조치를 요청하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제한을 위한 안전기준 개정안을 이달 29일 입안예고하기로 했다.
 
기표원은 또 이달말까지 위해제품 수거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해 이행이 미흡한 제품 적발시 제품안전포털사이트(www.safetykorea.kr)에 해당 제품의 부적합 내용을 게시하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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