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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탐색부대 설치..."전투기 배치계획은 없어"
공군 탐색부대 설치..."전투기 배치계획은 없어"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4.27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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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주도, 27일 해군기지 MOU 공식 체결
"알뜨르비행장 부지는 제주도가 사용"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27일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해, 기본 협약서(MOU)를 체결하고,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속칭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제주도 발전을 위해 법적절차에 따라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쳐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오전 11시 정부중앙청사(국무총리실) 대회의실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MOU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태환 제주지사를 비롯해 유덕상 제주자치도 환경부지사, 김대훈 제주자치도 자치행정과장 등 제주자치도 관계자와 김은석 국무총리실 외교ㆍ안보정책관, 이상희 국방장관, 전력자원관리실장, 전력정책관, 방위사업청 차장, 해.공군참모차장, 해군기지사업단장,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 항만건설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기본협약서에서는 제주해군기지를 최대 15만톤 규모의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고, 지역발전사업 지원, 알뜨르 비행장 사용 및 크루즈항 건설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알뜨르 부지는 협의거쳐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의 내용을 보면 우선 '알뜨르 비행장 부지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소관의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속칭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제주자치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법적 저차에 따라 제주자치도와의 협의를 거쳐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이 알뜨르비행장 부지의 경우 제주도에 '이양'되는 것으로 논의돼 왔으나, 정작 기본협약서에서는 '이양'이 아니라 '사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상복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양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용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양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공군 탐색부대 설치 기정사실화..."다만 전투기는 배치계획 없어"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제주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대가 제주에 들어서는 것을 기정 사실화 했다. 기본협약서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에 전투기 배치계획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명시했다.

즉, 이 문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가 제주에 들어오는 것은 기정사실화하면서 다만 이 부대에 전투기를 배치할 계획은 없다는 것만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상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방부장관은 민군복합항 건설에 따른 토지매입, 지장물 및 어업권 보상 등 손실보상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현실성있는 평가를 실시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역건설업체 참여부분에 있어서는, "국방부장관은 민군복합형 건설 및 부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주 지역건설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권리행사의 제한 배제' 조항도 마련했다. 이 조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민군복합항을 건설함에 있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육상의 민군복합항 울타리 경계와 해상의 군항방파제 밖의 지역에 대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며, 통행.고도.영농.어로.건축 등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편의시설의 사용 및 주민 우선고용'과 관련한 조항에서는, "국방부 장관은 민군 복합항 건설과 관련해 설치예정인 각종 복합 휴양시설 및 편의시설을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휴양시설 및 편의시설에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편의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시 지역주민에게 운영권을 우선권으로 부여한다"고 명시했다.

#제주도 "제주 이익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날 업무협약이 체결된 후, 오전 11시10분께 이상복 행정부지사는 김태환 제주지사를 대신해 '기본협약 체결 관련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이 부지사는 "협약체결 과정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고비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도민의 입장에서 제주의 이익과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 부지사는 "세계적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그간 정부의 약속을 문서로 공식화했다"면서 "정부와 제주도가 상호의 입장에서 서로가 이행할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한점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도민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우려하던 사항들을 기본협약서에 반영했다"면서 "지역발전사업 지원, 알뜨르 비행장 부지사용, 공군 전투기 배치계획 없음,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등을 포함함으로써 그간의 우려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지사는 "협약은 끝이 아니라 제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진전된 토대"라며 "이번 협약은 기본 협약으로서 앞으로 사안별로 세부협약을 체결해 나갈 것으로, 당장 5월 중에 '지역발전계획 수립용역'이 마무리되면, 정부와 추가적인 세부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제주와 도민들에게 이익되는 사업들을 구체화해 정부에 요구하고 반드시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 고용 등을 확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의 크고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됐다"면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지원하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도의회에는 지난주 업무협약 사실 알렸다"

그런데 이 부지사는 제주도의회 의원들 중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에게는 이 업무협약 체결내용을 지난주 금요일 사전에 알렸다고 밝혔다. 이 부지사는 "행자위 의원들을 한분 한분 만나서 업무협약의 체결사실과 협약내용에 대해 알렸는데, 의원님 중 일부는 업무협약 시기를 늦출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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