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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단체협약 파기 시도,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총 "단체협약 파기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좌보람 기자
  • 승인 2009.04.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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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부분해지 통보를 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제주지부는 24일 "단체협약 해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단협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교원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교원노조를 노조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지부는 "교과부의 일방적인 단협효력 상실 통보에 이어 서울시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이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협 부분해지 동의통보와 전면해지 통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피력한 후, "이는 전교조 탄압을 위해 세밀하게 기획된 반노동이명박정부의 노동탄압 행위의 일환"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부의 이러한 반노동정책에 동조해 일방적인 단협 부분해지 동의 통보를 한 것은 노사관계의 모범을 보여야할 정부산하기관이 오히려 앞장서서 노사간의 신뢰를 깨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 제주지부는 "특별자치도교육청은 부분해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전면해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노동관련 법률과 단체협약 조항을 보더라도 교원노조의 동의없는 교육청의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 시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에도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약정이 있을 경우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 "단체협약 부칙 제 2조 1항에도 기존 협약이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단협 부분해지 통보를 강력히 비난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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