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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전교조에 단협 부분 해지 통보
제주도교육청, 전교조에 단협 부분 해지 통보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4.23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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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부분 해지 통보 동의할수 없다" 논란 예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에게 2007년 체결한 단체협약 가운데 일부 조항의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전교조 제주지부는 부분 해지 통보를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다양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등으로 교육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고, 단위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제한하기 때문에 지난 2007년 전교조제주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에 대해 해지 동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이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조항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것이 아니라,  해지 동의를 요청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교육청이 부분 해지를 요청한 것은 73개 조항 중 49개 조항으로 ▲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 ▲시설편의 제공 ▲학교의 통폐합, 이전 등에 관한 의견 수렴 ▲교사의 자율권과 수업권 보장 ▲특수교사의 전문성 확보와 근로여건 개선 ▲학교에서의 4.3교육 활성화 내용 등이다.

그러나, 전교조제주지부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으로 체결한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는 행태는 MB정권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행동이라며 단체협약 부분해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제주도교육청은 단체협약 부분 해지의 근거로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3조(본 협약에 유효기간 중이라도 교원노조와 교육청 쌍방이 동의하였을 때에는 이 협약의 일부를 재교섭할 수 있다)를 들고 있지만, 교원노조와의 어떠한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온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부분해지 통보'는 교섭 절차상 취할 수 있는 법률적 용어와 형식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해지 동의를 통보한 것은 전면해지를 위한 수순 밟기에 불과하며 사실상의 일방적인 단체 협약 해지 통보"라고 피력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도교육청이 내세운 단체협약 부분 해지의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교육정책의 효육적 추진이 어렵다고 하지만 정권이 바뀐 것 말고는 달라진 상황이 없다. 결국 MB정권의 '교원노조 죽이기', '교원통제 강화' 정책의 일환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도교육청이 전국적인 상황이라는 이유로 학교 현장의 갈등을 초래할 것이 뻔한 단체협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특별자치도교육청'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에 다름에 아니다"며 "만약 단체협약이 파기될 경우 더 이상 노-사간의 신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학교현장에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야기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부분 해지 동의 통보라는 정치적 의도를 즉각 취소하고, '특별자치도교육청'의 위상에 걸맞게 학교 민주화와 노-사 화합을 위해 기존의 단체협약의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만약 도교육청이 교원노조와의 화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도 않고, 단체협약을 해지하는 손쉬운 방식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도교육청의 독단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도민들에게 알려나가겠다"며 "학부모, 교사, 학생 뿐만 아니라 전 도민들의 저항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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