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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불법 가스충전업자 입건
'위험천만' 불법 가스충전업자 입건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4.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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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24일 허가를 받지 않고 액화석유가스(가정용LPG)를 무단으로 충전해 판매한 김모 씨(50) 등 2명을 액화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제주시 소재 모 가스상사를 운영하면서 가정용 LP가스 판매업을 하던 중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충전설비를 제작.설치해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50kg 용기에 가스 3800kg, 665만원 상당을 충전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가정용 LP판매소에서 불법으로 가스를 충전.판매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사업장에 대한 수색을 벌인 결과 가스통 15개를 한번에 충전할 수 있도록 제작된 불법가스충전기를 발견해 이들을 검거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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