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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위한 '전세.매입 임대' 입주자 모집
신혼부부 위한 '전세.매입 임대' 입주자 모집
  • 좌보람 기자
  • 승인 2009.04.1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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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제주본부, 27일부터 3일간 접수

대한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이형주)는 제주도내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대상자 50세대와 서귀포시내 매입임대주택 27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청기간은 27일부터 29일까지이고, 접수장소는 신청자가 거주하는 동주민센타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15일 주공 제주본부에 따르면, 신청자격 등 올해 정부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기준이 많이 완화됐다.

우선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의 경우, 제주도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로 194만7350원 이하인 자로서 재혼을 포함해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매입 임대주택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자로 기초생활수급자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우선 공급대상이다.

대상자 확정은 주택소유여부 등을 조사한 후 6월쯤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고, 신청접수 관련 자세한 문의는 해당 동주민센타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주공 제주본부는 올해 중에 제주시내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등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50여호를 선착순 매입할 예정으로 매입된 주택은 보수 등을 완료후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주공 제주본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제주도내 기초생활수급자등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전망 역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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