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불법 동물약품 판매 '꼼짝마'
불법 동물약품 판매 '꼼짝마'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4.0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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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물병원.동물약품도매업 점검 실시

최근 무자격자에 의한 진료행위 및 부정.불량 동물약품의 유통 및 과도한 항생제 사용 등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제주시내 동물약품도매업 4개소와 동물병원 57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사항으로는 시설의 타용도 사용 및 기준 적합 여부, 유효기간 경과 또는 폐기처분 지시된 약품 판매.진열행위, 무면허 진료행위, 판매업소외의 장소에서 판매.진열행위, 기타 동물용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여부 등이다.

제주시는 우선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도모, 문제가 야기되거나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우선 수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일반동물용의약품 14종, 항생물질제제 24종, 생물학적제제 5종 등 총 43종에 대해 수거후 수의과학검역원에 약품품질에 대한 검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 후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및 수의사법에 의거 신속한 행정처분 확행 및 수거 검사 결과 불합격 제품은 전량 회수, 폐기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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