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자 처벌 강화된다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자 처벌 강화된다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4.07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공포...오는 10월부터 시행

지난 1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돼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자 및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은 우선 음주운전을 근절해 이에 따른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으며, 이는 공포 후 6개월이 경화한 날인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이번에 공포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에는 현재 리스차량의 경우 차량을 대여한 사업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수정한 '리스차량 과태료 부과절차 개선'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으며 오는 7월 2일부터 시행된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