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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 5월부터 범칙금 부과
안전띠 미착용, 5월부터 범칙금 부과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9.04.05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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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4월 한달간 집중 계도.홍보...5월부터 단속

다음달부터 안전띠 미착용시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는 등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 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해주는 '안전띠 착용'과 관련해 4월 한달동안 충분한 계도와 홍보를 거친후 다음달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운전자 뿐만 아니라 조수석 승차자도 안전띠를 매야 하며 위반시에는 범칙금 3만원이 부관된다.

뒷좌석 승차자도 안전을 위해 안전띠를 매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특히 6세미만인 유아인 경우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후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있다.

안전띠를 핀 등으로 느슨하게 고정시켜 매는 경우도 교통사고 발생시 안전띠의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 안전띠 착용에 효과에 대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안전띠 착용시 치사율은 운전자 21.1%, 동승자 3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월1일 1100도로에서 청년회원 및 가족 39명이 탑승한 관광버스가 도로 좌측으로 이탈하면서  전도되었으나 승객들이 안전띠를 착용해 중상 2명, 부상 15명으로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반면 지난해 5월 7일 1100도로에서 수학여행단 43명이 탑승한 관광버스가 안전띠 미착용으로 운행중 도로를 이탈하면서 3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해 안전띠 착용이 중요함을 시사했다.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 수송차량은 운전자 뿐만 아니라 승차자 전원 안전띠를 매어야 한다고 제주지방경찰청은 당부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자동차를 출발하기 전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은 교통질서의 기본이며 교통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안전띠 착용율이 95% 이상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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