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2일 무면허로 공업용 실리콘을 이용해 불법 주름제거술을 시행한 오모 씨(53, 여)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해 11월 초순께 제주시내 모 사우나 피부관리실에서 만난 Y씨(40, 여)의 얼굴에 공업용 실리콘을 주사하는 주름 제거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340만원을 받는 등 의사 면허 없이 지난 2월 13일까지 Y씨 등 3명에게 손, 얼굴 등에 위와 같은 주름제거술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1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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