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무면허로 주름제거 시술한 50대 입건
무면허로 주름제거 시술한 50대 입건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4.02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일 무면허로 공업용 실리콘을 이용해 불법 주름제거술을 시행한 오모 씨(53, 여)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해 11월 초순께 제주시내 모 사우나 피부관리실에서 만난 Y씨(40, 여)의 얼굴에 공업용 실리콘을 주사하는 주름 제거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340만원을 받는 등 의사 면허 없이 지난 2월 13일까지 Y씨 등 3명에게 손, 얼굴 등에 위와 같은 주름제거술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1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