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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허용 '뜨거운 감자'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허용 '뜨거운 감자'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0.27 14: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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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특별자치도 의료분야, 막바지 최대 쟁점 부상

28일 입법예고될 예정이던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허용문제를 놓고 막바지 진통을 겪으면서 이의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이 문제를 이해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의료선진화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아래 지난 25일 열린 의료선진화위원회 산하 의료제도개선전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검토했다.

그러나 허용했을 경우와, 불허했을 경우의 장단점을 놓고 토론만 하다 결국 어떠한 합의점도 마련하지 못한채 회의를 끝냈다.

결국 이 문제는 다음달 1일 예정된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를 재차 거친 후 의료선진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그런데 지난 25일 열린 회의에서는 영리법인병원 개설허용 문제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 영리법인 허용 3가지 대안갖고 접근

제도개선전문위는 우선 이 영리법인 병원의 개설 허용문제를 3가지 대안을 갖고 접근했다.

우선 △내.외국인 모두에게 영리법인 병원 개설을 허용할 경우 △외국인에 한해서만 영리법인 병원 개설을 허용할 경우 △영리법인 병원의 개설을 원천적으로 불허할 경우 등 3가지 차원에서 논의를 시도했다.

#제1안 : 장점 "의료수요 충족" - 단점 "돈벌이수단 전락"  

첫번째 내.외국인 모두에게 영리법인 병원 개설을 허용할 경우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료수요 충족, 의료기관 운영의 투명성 및 경영 효율성 향상,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 자본투자 확대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의료기관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제주도 지역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타 지역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제2안 : 장점 "외국 우수의료기술 습득" - 단점 "외국병원에만 특혜"

두번째 경제자유구역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에 한해 영리법인 병원 개설을 허용하는 안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외국인 자본투자가 기대되며 외국 우수병원 유치에 기여하고 외국 우수한 의료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가능하고, 국내 의료체계에 미치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이 역시 외국병원들에 대해서만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국내 병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제3안 : 장점 "의료체계 급격한 변화 줄여" - 단점 "비영리법인형태 개설"

세번째, 현행과 같이 영리법인 병원 개설을 원천적으로 불허할 경우 기존체제를 유지함으로써 현행 의료체계에 급격한 변화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외국 유수병원 및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 유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안의 단점으로 제시됐다.

현행 체제에서 우수 병원을 유치해야 하므로 비영리법인 형태로 병원을 개설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적용 배제여부도 '쟁점'...2가지 대안 제시

이와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의료분야에 있어서는 건강보험 적용 배제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제도개선전문위는 이 문제와 관련해 △영리법인 의료기관도 건강보험을 당연 적용 △영리법인 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배제 등 2가지 대안을 놓고 장단점을 비교분석했다.

#당연적용안, "본래의 목표 저해하지 않아"

첫번째 건강보험 당연 적용 안과 관련해서는 내국인에게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해 건강보험급여가 가능토록 운영하되, 비밀유지.사생활 보호 등의 차원에서 건강보험급여를 포기하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자율수가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그러나 외국인 등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수가 적용을 배제하고 자율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제주도내에 의료허브를 구축하고 외국환자를 유치하겠다는 목표가 있는 만큼 이들 외국인에 대해서 건강보험수가 적용을 배제하기 때문에, 내국인에게는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본래의 목표를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건강보험적용 배제안, "공공의료비중 70%이상 등 전제조건 선행돼야"

두번째, 영리법인 병원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을 배제하는 대안에 있어서는 의료수가 자율화, 건강보험 적용여부의 계약제 시행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경우 강제적용을 근간으로 시행되는 현행 건강보험제도 골간의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됐다.

따라서 영리법인병원의 건강보험적용을 배제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을 위한 별도의 건강보험체계를 수립해 제주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즉, 제주특별자치도가 별도의 건강보험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주지역 공공의료 비중을 70%이상 확보 △제주도민에 적용되는 건강보험제도 분리 시행 △별도의 건강보험체계 운영에 대한 제주도민의 선택에 의한 사회적 합의 등 3가지 전제조건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 내달 1일 소위원회...전체회의 통해 최종 결론날 듯

이처럼 영리법인의 병원개설 허용과 건강보험 적용 배제여부를 놓고 각 대안의 장단점만 비교분석한채 어떠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이 문제는 다음달 1일 예정된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 소위원회 회의에서 재차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소위원회 논의결과는 총리실과 사전 협의한 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막바지 '뜨거운 감자'로 도출된 제주특별자치도 의료분야 쟁점사항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게 될지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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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2005-10-27 18:39:48
아니면 눈치보기하며 저울질하는건지...

소신껏 빨리 결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