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쌩-쌩-, 오토바이 교통사고 '심상치 않다'
쌩-쌩-, 오토바이 교통사고 '심상치 않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3.29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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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200여명 사상...경찰, 강력 단속 나서

경제한파 등의 영향으로 오토바이 대여업이 크게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토바이 교통사고도 크게 늘면서 경찰이 강력한 지도단속에 나선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내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ATV를 포함해 1999건으로, 15명이 숨지고 21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들어서도 이달 27일까지 44건의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50명이 부상을 입었다.

현재 제주도내에 등록된 이륜차는 1만7300여대로, 등록되지 않은 49CC 이하 오토바이와 농어촌지역에서 주로 운행되는 ATV까지 합하면 실제 등록대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스쿠터와 ATV 등을 대여하는 이륜차 대여업체도 크게 증가하면서 현재 15개 업체에 이른다.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무면허로 운전하는 것은 예사이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행위, 굉음유발, 폭주행위 등 무질서행위도 적지 않게 나타나면서 주변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경찰도 골치를 앓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50CC 이상 4륜 오토바이(ATV)는 이륜자동차로 구분돼 신고돼야 한다. 이에따라 경찰은 50CC이상 4륜 오토바이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등록하지 않고 도로를 주행할 경우 무등록자동차로 간주해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또 음식 배달업체 및 요식업협회, 마을 부녀회나 청년회, 해녀작업장 등을 통해 이륜차 및 ATV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지도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륜차 대업체 업주에게는 오토바이를 대여할 때 반드시 면허증을 확인하도록 하고, 만약 무면허 운전자에게 차량을 대여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무면허 운전 방조행위로 처벌키로 했다.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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