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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동생태계조사 결과 왜곡하나"
"왜 공동생태계조사 결과 왜곡하나"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3.27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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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반대단체, 생태계조사 관련 해군 보도자료 반박

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을 반대하는 6개단체는 지난 26일 정부 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공동생태계조사 결과와 관련해 해군이 왜곡된 내용을 일부 포함해 홍보했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제주군사기지범도민대책위원회와 천주교제주교구평화특위, 평화를위한그리스도인모임, 한국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교회와사회위원회, 강정마을회, 법환어촌계 등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6개단체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동생태계조사 결과와 관련한 해군의 보도자료에 대해 반박하고 공동생태계조사를 추가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우선 해군이 '해군에서 추천한 조사기관 또한 사업부지 인근을 포함 강정 해역에 연산호 군락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 됐다'고 한 것에 대해 "이번 공동생태계조사결과는 반대측이 추천한 조사기관은 물론, 해군측 조사기관에 의해서도 군락분포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이번 생태계조사 결과는 기존 해군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4계절 조사와 비교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는 해군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해군의 4계절 조사결과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연산호 군락이 존재하지 않음을 기술하고 있는 바, 그럼에도 이번 조사가 그것과 비교해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명 돼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호도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피력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생태계조사는 회의주관을 해군에서 환경부로, 찬.반측에서 추천한 조사기관이 동시에 조사하는 등 반대측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해 조사가 이뤄졌다'는 해군의 입장에 대해 "마치 반대측 의견을 수용한 것인냥 내세우는 것은 지나친 호도"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사업시행자인 해군보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며, 이는 환경부 스스로가 의지를 갖고 먼저 밝힌 사항이고 공동생태계조사의 성격상 찬.반 추천 조사기관이 동시에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오히려 이번 조사결과 그 조사필요성이 재차 제기된 강정천 조사 등이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보고회 과정에서 이번조사가 '현황을 나열한 수준'이라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었던 만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도출을 위한 추가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해군측 조사기관에서도 조사지역이 '저서동물이 서식하기에 양호한 환경이 넓게 분포하며, 내륙에서 관찰되지 않는 다양한 종이 풍부하게 관찰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는 바,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사실상 공동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군은 공동생태계조사결과를 통해 곧바로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 돌입할 것을 밝히고 있는 바, 이는 부실 논란을 일으켰던 사전환경성검토결과에 따른 '재조사'차원에서 이뤄진 공동생태계조사 자체를 환경영향평가의 명분을 갖추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며 추가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미디어제주>

[전문]3. 26 공동생태계조사 결과 설명회 관련 해군의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입장


3월 26일 정부 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공동생태계조사 결과와 관련, 당일 해군의 보도자료상에서 왜곡된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한 해명 및 반박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1. 금번 공동생태계조사 결과의 가장 큰 변화는 해군에서 추천한 조사기관 또한 사업부지 인근을 포함 강정 해역에 연산호 군락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된 것임.

- 해군은 그 동안 연산호 군락의 존재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다’거나, 작년 9월 환경부 조사과정에서도 현장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던 내용에도 불구하고 군락은 존재하지 않는 다는 주장을 펴 온 바 있음.

- 그러나, 금번 공동생태계조사결과는 반대측이 추천한 조사기관은 물론, 해군측 조사기관에 의해서도 군락분포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 이와 관련, 해군측 조사기관인 경호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설명회 자리에서,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하며, 법적 보호종 등이 있는 만큼 여러 보호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하기도 하였음.

2. “금번 생태계조사 결과는 기존 해군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4계절 조사와 비교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내용 관련,

- 해군측이 기 실시한 4계절 조사와 비교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임.

- 해군의 4계절 조사결과가 담긴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조사시기에 5m 수심까지 연산호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며, 심지어 전문가들조차도 중요하게 지적하는 서건도 부근 속칭 ‘기차바위’ 지역 조사와 관련한 언급에서도 “조사지역에 서식하는 연산호들은 군집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음.

- 연산호에 대해 저서생물 분야에서 극히 제한된 수준에서 다루고 있는 해군의 4계절 조사결과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연산호 군락이 존재하지 않음을 기술하고 있는 바, 그럼에도 이번 조사가 그것과 비교해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엇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호도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보여짐.

3. 이번 조사가 “찬․반측 주민대표 등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었고, “해군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구심 해소 및 신뢰성 확보의 계기가 마련되었음”이라는 내용 관련,

- 지난 1월 14일 환경부 회의를 통해 합의된 내용 대로 이번 조사가 이행되었는가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2월 23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음.

- 이번 조사결과 반대측 조사기관은 총평을 통해 수온변화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한 조사시기상의 한계가 있으므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연산호 군락지 추가 확인’필요성을 제출하고 있으며, 이번에 동시에 제출된 문화재 조사를 위탁 진행 중인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1차중간보고서 상에서도 “향후 지속적 군락지 규모 확대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고, 심지어 해군측 조사기관에서도 조사지역이 “저서동물이 서식하기에 양호한 환경이 넓게 분포하며, 내륙에서 관찰되지 않는 다양한 종이 풍부하게 관찰되고 있음”이라고 적시하고 있는 바,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사실상 공동으로 인정되고 있음.

- 그러나, 환경부와 해군은 추가조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수용할 것을 주문하며, 이에 불응하는 입장을 보임.

- 이는, ‘동등한 위치에서 공동조사 참여’를 원칙으로 합의했던 공동생태계조사와 관련, 어느 한 측의 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성을 최소한의 검토없이 이를 묵살하는 것으로 최초 합의원칙에 위배된 것임. 아울러,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필요에 따른 추가조사가 가능한다 하더라도 영향평가조사는 발주기관이 해군의 용역기관에서 수행하게 되므로 공정성과 객관성 면에서 신뢰가 떨어질 수 밖에 없음.

- 한편, 환경부와 해군의 이러한 입장은 이미 지난 3월 19일 정부관계부처회의를 통해 사전 조율된 방침임이 보고회 과정에서 사실상 드러났음.

4. “공동생태계조사는 회의주관을 해군에서 환경부로, 찬․반측에서 추천한 조사기관이 동시에 조사, 구럼비 해안 추가조사, 강정등대 및 서근도 기차바위 주변구역의 연산호 서식지를 조사범위에 포함하는 등 반대 측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여 조사가 이뤄졌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음”이라는 주장 관련,

- 회의주관 문제는 정부 관계부처 합동조사라는 성격과 관련, 사업시행자인 해군보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며, 이는 환경부 스스로가 의지를 갖고 먼저 밝힌 사항이었음.

- 공동생태계조사의 성격상 찬․반 추천 조사기관이 동시에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 이를 마치 반대측 의견을 수용한 것인냥 내세우는 것은 지나친 호도임.

- 구럼비 해안 추가조사, 강정등대 및 서근도 기차바위 주변구역의 연산호 서식지를 조사범위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미 환경부가 최초 제시한 조사분야에 150개 항목에 대부분 포함되었던 것을, 이후 조사항목이 대폭 축소되어 버린 것과 관련, 반대측에서 최소한 구럼비 해안 지층조사 등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환경부가 수용한 결과임. 오히려 이 과정에서 금번 조사결과 그 조사필요성이 재차 제기된 강정천 조사 등이 배제되었음.

- 따라서, 반대측 의견을 대부분 수용한 데 의의가 있다는 해군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설득력이 없음.

5. 해군은 공동생태계조사결과를 통해 곧바로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 돌입할 것을 밝히고 있는 바, 이는 부실 논란을 일으켰던 사전환경성검토결과에 따른 '재조사‘차원에서 이뤄진 공동생태계조사 자체를 환경영향평가의 명분을 갖추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매우 부적절한 태도로서, 더구나 보고회 과정에서 이번 조사가 “현황을 나열한 수준”이라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었던 만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도출을 위한 추가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임.<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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