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한국노총제주본부, "비정규직법 개정안 반대"
한국노총제주본부, "비정규직법 개정안 반대"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9.03.25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부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한국노총은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제주본부는 25일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노총이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에서 기간연장은 비정규직보호법의 근본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며 현행법의 정규직 전환 효과를 무력화하고 비정규직 확산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97만 실업대란설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 시도로 인해 정규직 전환을 앞둔 기업이 전환 계획을 포기하도록 하는 등 법의 일관성과 안정성만 훼손시켰다고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정치권에도 제출해 정부안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한편,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한국노총 출신 한나라당 의원협의회에서도 한국노총의 요구를 관철해나가기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