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말도 안되는 소리...문제있어 자진사퇴 유도"
의식개혁 운동 사회단체인 사단법인 바르게살기운동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가 지난 2월 27일 새롭게 회장체제를 출범한 가운데, 회장의 직권으로 일부 임원들을 이사에서 물러나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심한 내홍을 앓고 있다.
지난해 1월 바르게살기운동제주도협의회 이사로 가입한 제보자 A씨는 3년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아 새롭게 회장체제가 바뀌어도 자연스럽게 연임됐다. 이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는 그는 최근 도협의회의 한 임원으로부터 황당스러운 말을 듣게 됐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바르게살기운동제주도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부회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한 임원으로부터 도협의회 사무처장이 간담회에 참석한 임원들에게 나눠준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6명의 임원 명단에 A씨가 포함돼 있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됐다.
A씨는 "이사를 연임하겠다고 의사를 밝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단에 포함돼 당혹스러웠다"며 "부회장간담회가 열리기 몇일 전에도 도협의회 직원으로부터 '잠깐 이사를 쉬었다가 몇 년 뒤에 다시 하는 게 어떻겠냐'는 내용의 전화도 받았지만, 그 때 그 직원에게 이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했다"고 피력했다.
A씨는 또 "부회장 간담회에 참석한 그 임원은 내가 이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임원이 회장에게 '자진사퇴를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 왜 이 명단에 포함돼 있냐'고 이유를 묻자, 회장은 그 이유로 '내가 시지회장 당시에 중도하차하면서 공금횡령을 했다고 말했고,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그 임원에게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공금횡령을 했다는 말을 해본적도 없다. 한적도 없는 말을 했다고 부회장단 회의에서 거론되니, 너무 불쾌하다"며 "불분명한 이유로 그만두게 하는 것은 회장의 직권남용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피력했다.
이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진사퇴 임원 명단에 써넣은 것은 회장의 직권남용이라는 게A씨의 주장이다. 또, 이같은 행동은 회장의 직권을 이용해 강제로 물러나게 했다는 것이며, 이의 이유 역시 불분명하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A씨 이외에도 또다른 1명의 임원도 자진사퇴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명단에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협의회 관계자 "직권남용이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
이에대해 도협의회 해당 관계자는 "회장의 직권권한으로 물러나게 했다는 주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관계자는 "해당 임원은 지난해 도협의회 회장 선거 당시, 물의를 일으켰다"며 "이에 자진사퇴를 유도하려고 하고 있고, 회장의 직권권한으로 해임시키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확정된 게 없고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며 "아직 최종 이사회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내용이 알려진게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한편,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정관 제59조(임원의 해임) 2항에 따르면, 시.도협의회의 임원으로서 제1항(법령, 정관 및 규정을 위반했을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장, 부회장, 감사는 해당 시.도협의회의 임원회에서 해임을 발의하고, 동총회의 의결로 해임된다.
다만, 회장은 재적원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의한 발의와 총회의 과반수출석과 출석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사는 임원회에서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해임된다.
임원의 해임 사유에는 ▲법령, 정관 및 규정을 위반했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앙협의회의 재산상 손실을 끼쳤거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기타 직무를 감당할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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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 살기 회에 다른 회원 들은 뭐 하시는지...
내 표현대로라면 주제 파악도 못하고 현실도 모르는 회장과 같이 봉사하는 것도 쪽팔리지 않는지요 전직 회장은 챙피 하지 않고 방관자인지, 회장은 무슨 배짱인지, 도청인지 시청인지 관할 부서는 뭐 하는지 답답 하다 못해 한심하네요
회장은 더 시끄럽기 전에 정리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