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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땐 '동반자', 그렇지 않으면 '독선'이냐!
"필요할 땐 '동반자', 그렇지 않으면 '독선'이냐!
  • 좌보람 기자
  • 승인 2009.03.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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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하 의장, '연구위원회' 관련 도정에 직격탄

도정 정책에 대해 심의 의결할 수 있는 독립된 지위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 설립문제를 놓고 제주도당국이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혀 제주도의회와 도당국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김용하 제주도의회 의장이 18일 이에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김용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제258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독선'이란 표현을 쓰며 이 문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김 의장은 "도정이 '지방의 중앙'과 같은 논리와 행태는 경계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별자치도가 올곧게 정착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할 연구위원회를 두고 재의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권한 이양을 꺼리는 중앙과 다른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특별자치도는 도정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여론을 바탕에 둔 의회와의 공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필요할 땐 동반자고, 그렇지 않을 땐 독선으로 빠진다면, 고도의 권한을 가져오기는 요원한 일이 되고 말 것"이라며 제주도당국의 대법원 제소방침에 좋지 않은 심기를 피력했다.

이 문제와 관련한 '불똥' 차원인지, 김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 불참한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도 '경고'를 했다.

김 의장은 "의회 일정이 분명히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불참하는 간부공무원의 행태도 결국 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갈등을 키울 뿐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4.3문제와 관련해서도, 제주도의 대처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제주4.3은 대통령이 국가권력의 잘못으로 일어난 불행한 사건임을 인정하고 두 차례에 걸쳐 공식 사과와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제주도민의 명예를 회복했었다"고 말한 후, "그러나 최근 일부 보수단체에서 4.3특별법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제주4.3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장은 "이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더이상 제주도민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고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양배추 사주기운동가 관련해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제주도가 주도한 양배추 사주기 운동이 농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는 "과잉 생산된 양배추난 해소를 위해 농협과 손잡고 매취사업을 벌이는 것은 일견 타당성이 있는 것 같지만, 공무원들의 희생만 초래했을 뿐 농업인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전국 최초의 매취사업이라는 명예에 연연하다보면 생산자도 농협도 함께 공명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이번 파동을 계기로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는 농사가 될 수 있도록 선진 농업시스템을 하루빨리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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