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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최저임금 15.2% 인상 요구
한국노총, 최저임금 15.2% 인상 요구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3.17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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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17일 올해 최저임금 요구안을 지난해 보다 15.2% 인상된 시급 461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16일 열린 한국노총 회원조합 대표자회의에서 내년부터 적용될 이번 최저임금 요구안에 대해 지난해 전체노동자의 월평균 정액급여 추정액인 193만원의 50% 수준인 96만3490원으로 결정했으며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4610원이 된다.

한국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요구안 월96만3490원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조차 어려운 최소한의 임금"이라며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09년 최저생계비에서 4인가구 최저생계비는 132만원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인 최저임금제의 목적을 하기 위해서라도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소득수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5분위 배율이 5.74배로 소득분배구조가 갈수록 왜곡되고 있다"며 "전체가구의 약 10.9%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절대빈곤층으로 이는 1998년 IMF경제위기 당시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이 많이 개선 됐지만 '최저생활'과 '인간적인 생활'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고 말해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수준에 비해 가파르게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는 이영희 노동부장관과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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