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종합지원센터 부실공사 문제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13일 정확한 안전진단이 나올 때까지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공사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안전확보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5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 일시중단이 된 만큼 옥탑 콘크리트 타설, 건물주위 안전그물망 결박, 각종 구조물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결박하는 작업, 그리고 사용 중인 자재의 이동 등의 작업은 불가피한 것이므로 이는 공사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도민들께서 오해가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13일 이후부터 새로운 구조물의 시공이나, 공정률에 포함되는 시공은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일시 중단된 공사는 제3의 안전진단기관을 통해 정확한 안전진단이 이뤄지면 그 결과에 따라 공사 재개여부가 결정된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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