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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환경개선부담금 32억2600만원 부과
제주시, 환경개선부담금 32억2600만원 부과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3.1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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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2억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중 시설물은 5390건. 총 6억4100여만원, 경유자동차는 6만8810건에 25억 8500여만원이 부과됐다.

후납제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기간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이다.

지난해 2기분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과 비교해 보면 시설물은 여름철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용수량의 증가는 있었으나, 지난해 하반기 원유가격 인상과 환율 급등으로 연료사용량이 급감해 가스, 경유 등의 사용량이 감소로 이어져 2300여만원이 감액됐다.

자동차는 화물자동차의 기준부과금 경감, 경유자동차 등록대수 감소(225대), 매연저감 장치 및 LPG 개조, EURO 4 기준의 자동차 출시 등으로 1억6900여만원이 줄어들어 총 1억9200만원이 감액 된 것으로 집계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3월 16일부터 3월말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과 전국우체국, 농협 그리고 인터넷 납부는 금융결재원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후 납부하면 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 부분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저감 유도 및 환경개선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경유자동차와 음식점, 병원, 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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