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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선거법 위반사건, 3년만에 '종지부'
김 지사 선거법 위반사건, 3년만에 '종지부'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3.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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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대법원, 12일 오후 2시 최종 확정 판결

지방선거 한달 전인 지난 2006년 4월, 제주도청에 대한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으로 불거진 김태환 제주지사의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이 근 3년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은 12일 오후 2시 제1호법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한 선거운동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 등에 대한 재상고심 확정판결을 내린다.

지난해 1월 광주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지 1년만에 열리는 것이다. 최초 사건의 발단이 된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은지 근 3년만이다.
 
이날 확정판결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선고한 대로 '무죄' 확정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007년 11월 열렸던 대법원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압수수색절차에 있어 적법성 등이 제대로 심리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을 다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낸 후, 다시 이뤄지는 판결이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의 결정을 존중해줄 것이라는게 법원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난해 1월 열린 광주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김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광주고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검찰이 핵심증거로 제시한 '업무일지 노트'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절차적 정당성 보다는, 김 지사가 행한 공무원을 동원한 선거운동이 이뤄져 왔느냐는 '실체적 진실'에 초점을 맞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반면, 파기환송심에서는 실체적 진실보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우선해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재상고심의 경우에도 파기환송심의 결정을 존중하는 한편, 새롭게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정신에 맞춰 '무죄'를 확정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의 최종심이 끝나면 김 지사는 선거법위반 논란의 '족쇄'에서 비로소 풀려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절차적 정당성'에 무게를 둔 것이어서, 완전한 '면죄부'를 받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강하다. 실체적 진실을 중심으로 이뤄진 1심과 2심 재판에서는 이미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12일 이뤄지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서, 이제 관심은 '무죄'냐 '유죄'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과 절차적 정당성 사이에서 재판부가 어떤 취지의 판시를 내릴지 그 내용에 집중되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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