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지사의 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지방선거 한달 전인 지난 2006년 4월, 제주도청에 대한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으로 불거진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은 근 3년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제1호법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한 선거운동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등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판결했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지난해 1월 광주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지 1년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최초 사건의 발단이 된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은지 근 3년만이다.
대법원의 이번 재상고심의 '무죄' 확정판결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배제한다는 새로운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맞춘 판결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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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심과 2심에서는 '조직표'까지 만들며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했다는 '실체적 진실'에 초점을 맞춰 공방이 이뤄졌는데,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이 인정된다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이 선고했다.
그러나 2007년 11월 열렸던 대법원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압수수색절차에 있어 적법성 등이 제대로 심리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을 다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지난해 1월 열린 광주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김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광주고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검찰이 핵심증거로 제시한 '업무일지 노트'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중심으로, 파기환송심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우선해 판결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최종 판결은 '절차적 정당성'에 무게를 둔 것이어서, 완전한 '면죄부'를 받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강하다.
실체적 진실을 중심으로 이뤄진 1심과 2심 재판에서는 이미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많은 구설수와 논란에 휩싸였던 이 사건이 이날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모두 매듭되면서, 이제 남은 것은 김 지사가 어떻게 '도의적 매듭'을 지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