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5일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계류 중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최모 씨(37)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0시 54분께 무면허로 제주시 아라동 일대 도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최씨에 대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216%로 나타났다.
그런데 최씨는 지난해말 음주 및 무면허 혐의로 입건돼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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