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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관광협회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제주도관광협회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3.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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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등 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과제를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4일 성명을 내고 "막판 극적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게 됐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한 제주도의 노력에 경의를 보낸다"고 밝혔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에 영리법인 설립을 제주에 한해 허용함으로써 영어교육도시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게 됐고, 외국의료기관의 운영 자율권 부여로 외국의료기관 유치도 탄력을 받게 돼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인 의료와 교육산업 육성에 중대한 진전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또,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등 관광3법의 일괄이양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는 관광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고, 관광3법 일괄이양 방식은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방식의 새로운 모델이 제시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주도관광협회는 제3단계 제도개선과제에 '관광객전용카지노 도입'이 채택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4단계 제도개선에는 관광객전용카지노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관광인들이 제주도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천명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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