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제주특별법 개정안 3일 국회 통과될 듯
제주특별법 개정안 3일 국회 통과될 듯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3.02 19:0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싼 국회 여야간 갈등으로 이번 회기내 처리가 극히 불투명했었다.

그러나 이날 오후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회동을 갖고 신문.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을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100일간 논의한 뒤 표결 처리키로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국회가 정상화돼 3일 처리될 가능성은 매우 커졌다.

제주 특별법의 경우 3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제주 특별법 개정안은 카지노 허가권을 제외한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등 관광3법의 일괄 이양, 국제학교 설립, 옛 국도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사전에 합의된 대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와 관련해, 영리법인 학교의 경우 제주에 한해 허용하고, '과실송금'의 경우 이의 조항이 삭제되는 것으로 수정됐다.

국제학교의 영리법인 허용은 제주에 한해 적용키로 했으며 과실송금 조항은 아예 삭제했다. 특별법 개정안 중 외국의료기관 개설 특례 중 의약품의 수입 허가 및 신고기준 절차 완화, 외국의료기관의 수련기관 지정 등도 전면 삭제됐다.

제주지역 옛 국도를 다시 국도로 환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도로 환원은 허용하지 않되, 옛 국도의 유지.보수 비용 등의 지원 근거는 마련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도지사재판 2009-03-03 10:57:14
도지사가 선거법을 위반하여 재판받는다는 기사는 벌써 내려갔나. 왜 그럴까. 선거법을 위반한 도지사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특별법 입법을 위해 방방 뛰고 있다. 뭔가 맞지 않지 않은가. 법을 세우기 전에 자기가 먼저 법을 지켜야될 것이 아닌가 준법정신이 부족한 사람이 만드는 법 보나마나겠지. 미디어제주도 실망이네요. 도민의 심부름꾼인 도지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말고 도지사의 주인인 도민에게 잘보이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