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주차하는 사업용 차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주택가, 공한지, 도로변, 노상주차장 등에 무단으로 밤샘주차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655건으로 2007년 529건보다 무려 24% 증가했다.
지난해 단속된 차량의 종류로는 버스 362건(시외14, 전세348), 화물 243건, 택시 30건, 렌트가 20건으로 집계됐다.
이에대해 제주시는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연료소비량을 줄이거나 자신의 주거지역 인근에 주차하기 위해 차고지 외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밤샘주차 단속시 과징금은 시내.외버스 및 택시는 10만원, 전세버스.특수여객.렌트카는 20만원, 화물자동차의 경우 일반화물은 20만원, 개별.용달화물차는 10만원이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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