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24일 경로당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면허 침술한 정모씨(55.여)를 의료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올해 2월 16일까지 의료봉사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제주시 소재 모 경로당에 별도의 방을 만들어 Y씨(73.여)등 23명에게 주기적으로 머리와 어깨, 허리 등에 침술을 하는 등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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