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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의 기본권 보장하라"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의 기본권 보장하라"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2.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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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19일 "지난해 10월 건설업자 단체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레미콘, 덤프, 화물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노조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노동자의 탄압이자 노동조합 무력화 시키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열악한 임금,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노동부가 앞장서서 보호하려는 노력은 커녕 오히려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그것도 모자라 합법적인 산별노조까지 불법화하려는 것은 명백한 노동자 탄압이고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려는 음모"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는 행정행위를 통해 사실상 노동자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이제와서 다시 부정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또 이에 대해 "이를 핑계로 전국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산업별노조까지 불인정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노골화되고 있는 노동조합 탄압정책의 조치로 볼 수 밖에 없다"며 피력했다.

민주노총은 "화물, 레미콘, 덤프노동자들은 지난해 많은 국민들의 지지 속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총파업을 벌였고 그 결과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적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며 "이는  생존권을 위한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파업투쟁을 국민들이 인정하고 지지했다는 반증인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미 노동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 5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악과 최저임금 감액대상을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악을 선두에서 추진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자신들의 가치를 스스로 내던지는 몰상식한 행태를 보여왔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만약 앞으로도 노동부와 정권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불법으로 규정, 탄압한다면 민주노총제주본부는 노동자 탄압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이러한 투쟁의 결과는 이명박 정권뿐만 아니라 제주지역 노동정책을 관할하는 광주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에게도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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