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9일 실시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식사를 제공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학생 13명에 대해 각각 제공받은 음식값의 50배에 해당하는 22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과태료가 부과된 13명은 지난해 4월 9일 실시한 서귀포시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대가로 A씨(54)로부터 서귀포시 소재 모 식당에서 1인당 4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선거사무관계자 또는 제3자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음식물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부과당사자는 과태료부과사실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의견 제출기간 이내에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이내에서 감경된 금액을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된다.
이와관련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 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등을 제공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50배의 과태료를 철저하게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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