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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분사기 불법반출 50대 적발
가스분사기 불법반출 50대 적발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2.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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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황용)는 10일 항공기 휴대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갖고 항공기에 탑승하려한 N씨(56)를 적발, 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N씨는 지난 9일 오전9시5분께 신고를 하지 않고 권총형 가스분사기와 진압용삼단봉을 제주국제공항을 출발해 서울로 가는 항공기에 탑승해 반출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이날 오전9시25분께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대인검색장에서 세관에 신고없이 미화4만8000불을 중국으로 불법반출하려한 중국인 양모씨(30)를 적발, 제주세관에 인계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개인은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현금을 반출시 세관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올해 6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음에 따라, 경비, 보안검색으로 안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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