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기자재 영세율 적용...농가 생산비 절감 효과
농협은 올해 말 만료되는 농업부문 조세지원 감면시한을 연장해주도록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농업인에게 공급되는 비료, 농약, 사료, 농축산업용 기계 등 농업용기자재는 부가가치세를 영세율로 적용해 농가의 생산비 절감에 기여해 왔으나 그 적용시한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 농협을 비롯한 농업인들은 "DDA(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 FTA(자유무역협정) 등으로 농산물 수입시장이 개방돼 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농업용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의 적용이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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