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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라산리조트 초지관리 '부실' 의혹
[속보]한라산리조트 초지관리 '부실' 의혹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0.11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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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기자회견, "초지법 맹점 이용한 '특혜성 개발" 주장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첫 민자유치사업으로 주목을 받았던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이 통합영향평가 초안 공람을 마무리한 가운데, 제주도내 환경단체들이 이 사업지에 대한 행정당국의 초지관리 부실의혹을 제기하며 이에대한 전면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 제주환경연구센터 등 제주도내 4개 환경단체는 11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북제주군 조천읍 대흘리에 조성예정인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한 제3차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업은 초지법의 맹점을 이용한 사업자의 개발의도와 이에대해 사실상 방조해온 행정의 안이함이 빚어낸 사실상의 '특혜성 개발'"이라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 당국은 이에대해 해명하고, 사업추진에 앞서 그 동안 초지법 등의 문제로 훼손된 곶자왈의 문제를 규명하고 정밀한 식생조사 및 생태계영향 조사 등 사업지구 곶자왈 보전대책에 먼저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들은 이 사업부지의 그간의 초지관리실태에 대해 설명하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한라산리조트 부지인 수당목장의 경우 한국민속촌 설립자에 의해 148ha를 대부받아 1978년 설립된 이후 매년 2회의 토지관리실태조사가 이뤄지도록 돼 있으나,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즉, 1994년 이후 2000년까지 초지관리실태 조사가 이뤄졌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조사가 이뤄진 경우도 반기별로 '연 2회' 조사의무가 지켜지지 않아 관리부실의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이는 도내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초지가 관리부실로 중산간 자연환경훼손의 빌미로 작용함은 물론 무분별한 ㅠ골프장 등 개발의 구실로 작용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라산리조트 예정지인 수당목장의 경우 초지법에 의한 토지관리실태조사가 적법한 수준에서 이뤄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초지사업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사실상 개발사업을 의식한 '현상 유지'차원을 일관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 근거로 이들 단체는 북제주군의 2002년 당시 공개한 '수당목장 운영계획서'의 내용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초지보완사업의 경우 2000년 10ha, 2001년 13ha, 2002년 3.5ha 수준으로 계획량에 훨씬 미달했을 뿐만 아니라 2002년 이후의 초지보완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들 단체들은 "결국 현지 개발사업으로 훼손위기에 처한 교래곶자왈은 초지법의 맹점을 활용한 개발사업자의 의도와 사실상의 '봐주기 행정'으로 일관한 행정당국의 무사안일이 만들어낸 것으로 여겨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어 "제주도 당국은 사업추진에만 급급하기 보다는 초지법을 빌미로 한 개발과 이로인한 곶자왈 훼손의 문제를 먼저 규명하고, 이에따른 대책으로 이러한 초지법의 맹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선 개발예정지구 보전을 위한 식생 및 생태계영향조사 등에 먼저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런데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은 북제주군 조천읍 대흘리 산 38-1번지 일대 100만평 부지에 총 사업비 3,678억원을 투입해 2010년까지 사파리(관광.관찰.체험) , 관광숙박업(관광호텔.휴양콘도), 27홀 규모의 골프장, 식물원 등을 환경 친화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주)더원은 '환경파괴'라는 환경단체의 반발과 제주도의 개발계획 축소 지시 등이 잇따르자 지난 2002년 한때 사업예정자 자격을 자진반납하기도 했는데, 관계기관의 설득으로 사업 재추진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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