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사업용 차량 불법 밤샘주차 단속 '강화'
사업용 차량 불법 밤샘주차 단속 '강화'
  • 좌보람 기자
  • 승인 2009.01.31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 2월부터 단속반 편성...적발시 과징금 부과

사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서귀포시는 다음달부터 서귀포시 시내를 중심으로 사업용 차량에 대한 '밤샘주차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버스, 택시, 영업용 화물차 등 일부 사업용 차량이 영업이 끝난 후 등록된 자기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주택가.공한지 및 주.간선도로변에 밤샘주차 함으로써 교통사고와 시민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는 다음달 부터 불법 밤샘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민원 발생 및 교통 혼잡지역을 대상으로 현장계도 활동을 전개한다. 또 3월부터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밤샘주차 지도.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야간에 운행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부당한 처분이 없도록 지도.단속 시 1시간동안 단속 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징금 관련 규정에 의거해 10∼20만원을 부과하거나 운행정지 5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미디어제주>

<좌보람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