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환경오염물 배출점검 '통합점검'으로 전환
환경오염물 배출점검 '통합점검'으로 전환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9.01.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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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통합지도.점검계획 수립...다음달 부터 본격 추진

제주도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대기.폐수.폐기물 등 환경 분야별로 점검하던 방식을 올해부터는 1회에 환경분야 전체를 점검하는 '통합점검'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09년도 배출시설 등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 다음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새로 적용되는 통합지도.점검은 1회에 환경분야 전체를 점검할 수 있도록해 행정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고  사업장 방문으로 인한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상습적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색사업장'으로 분류해 중점관리 하는 한편, 행정시간 교차 점검제를 추진해 점검효과를 극대화 해 나갈계획이다.

또 환경관리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해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주민의 지역환경감시자가 되는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에는 대기 및 수질분야 406개 사업장을 점검해 10개 위반업소를 적발해 조치한바 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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