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은갈치' 이미지브랜드를 개발해 특허청에 상표등록하면서 제주 은갈치에 대한 마케팅 전략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제주청정 수산물을 브랜드화해 소비자에게 청정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제주 특산수산물인 제주 은갈치를 수입산, 육지부 갈치와 차별화 전략의 일환으로 상표등록을 추진했다.
이번에 등록한 '제주은갈치' 상표의 기본 컨셉은 신선, 안전, 안심, 청정제주 이미지를 부각해 품질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제주도는 이 상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 연말 생산자 단체인 지구별수협, 수협중매인, 수산물가공업체, 제주도, 행정시의 관계자와 두차례 회의를 거쳐 '제주은갈치 상표 관리.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제주은갈치 상표 관리.운영지침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은갈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갈치는 채낚기, 연승 등 낚시어구를 이용해 어획한 갈치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상표사용 계약을 맺어 2년간 사용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연말 사업비 4000만원을 들여 '제주은갈치' 상표 스티커 50만매를 제작해, 다음달부터 제주은갈치 포장박스에 부착해 출하시키기로 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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