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1일 택시기사 등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한 김모(45)씨를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제주시 연동 모 호텔 앞 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에서 택시기사 김모(41)씨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는 등 2005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모두 116명에게 1억4000만원 가량을 연이율 84∼199%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무등록으로 대부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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