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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표절' 허위사실 공표여부 검찰 수사의뢰
'논문표절' 허위사실 공표여부 검찰 수사의뢰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1.19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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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강상덕 후보(영어교육과)가 제기한 고충석 후보(현 총장, 행정학과)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자료를 제주지방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16일 강상덕 후보가 제기한 고충석 후보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 공포'여부와 관련한 조사자료를 검찰에 넘겼다"며 "선관위는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부문에 대해 계속 조사해왔다.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 부문에 선관위가 판단 할 수 없다고 판단해 검찰에게 자료를 넘긴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강상덕 후보(영어교육과)가 제기한 고충석 후보(현 총장, 행정학과)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강상덕 후보가 제기한 '고충석 후보의 논문표절 의혹'의 사실여부 확인과 함께 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제한 법률, 즉 '허위사실 공표 혹은 비방' 등에 해당하지는 위법여부를 가리기 위해 실시되는 것.

이에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의혹을 제기한 강상덕 후보와 이를 반박하고 있는 고충석 후보에게 각각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관련자료와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13일 현재 두 후보에게 추가적으로 관련자료를 요청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두 후보가 제출한 관련자료를 검토해 교육공무원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후보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했었다.

이에앞서 강 후보는 지난 6일 전문서게시판을 통해 '고 후보가 여러 편의 논문을 표절, 짜깁기해 마치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연구실적을 부풀렸다'며 고 후보의 논문표절 의혹 및 이중 연구비 수령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에 고 후보는 '네거티브 선거전술'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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