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치경찰대, 지난해 보험 미가입 등 위반자 1000여명 사법처리
제주시 자치경찰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책임보험 미가입과 자동차 무단 방치 등의 위반자 1000여명에 대해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자치경찰대에 따르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를 운행한 운전자 중 상습이 아닌 운전자 126명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상습자 등 630건에 대해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자동차를 아무데나 무단 방치해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 폐차했으나 차주를 찾지 못해 수사의뢰한 261건에 대해선 차주 51명에 대해 범칙금 4140만원을 부과했다.
이 밖에 210명에 대해선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시 자치경찰대 관계자는 "이처럼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무단방치한 행위자 상당수는 주거지가 일정치 않거나 속칭 '대포차'를 운행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찾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자치경찰대는 이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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