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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풍년을 소득풍년으로 만듭시다!
감귤풍년을 소득풍년으로 만듭시다!
  • 오태욱
  • 승인 2009.01.13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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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별기고]<11>오태욱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올해 노지감귤은 해거리 현상으로 사상 최대 풍작이 예상되어 최근 10년 기간(풍년 5개년 평균) 생산량 고려시 70만톤 이상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풍작에 대비한 노지감귤 수급계획 및 감산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데 생산 예상량을 70만톤으로 추정했을 때 적정량을 58만톤으로 보면 12만톤을 감산해야 한다.

감산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감귤안정생산 직불제 시행으로 3만톤(1666ha)을 감산하고, 나머지 9만톤은 전정 2만톤(1만ha)과 1/2간벌 21600톤(1200ha), 가공용 추가 수매로 2만톤을 감산하게 된다.

상기 감산내용 중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감귤안정생산 직불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고자 한다.

감귤안정생산 직불제는 감귤재배농가가 전정 또는 열매를 따내는 방법으로 생육초기(5~7월)에 감귤열매를 전부 따버리고, 여름순을 발생시켜 이듬해(흉작년)에 상품 규격의 열매를 많이 달리게 해 소득을 높이는 농가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감귤안정생산 직불제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사업추진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8월 31일(포장별열매따기 5~7월)이고 사업량은 1666ha(제주시 566ha, 서귀포시 1100ha)이며, 사업비는 30억원(제주시 10억 2천만원, 서귀포시 19억 8천만원)으로 지원단가는 일만㎡당 180만원(㎡당 180원)이다. 지원대상은 신청과원에 열매를 전부 따내고자 하는 농가(지원면적기준 : 1농가당 1000㎡ 이상)가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신청기관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또는 지역농(감)협 등 희망 농가가 편리한 기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감귤안정생산 직불제사업 신청서와 과수원 소유권 증빙서류(토지대장 사본과 등기부등본, 농지원부 중 한가지)이며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있어야한다.

감귤 안정생산 직불제를 실천해 얻을 수 있는 효과로는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해에 안정생산을 도모할 수 있으며, 다음해에 고품질감귤(3~6번과) 생산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을뿐 아니라 2년에 1회 수확으로 감귤원 관리가 쉬워 생산비가 적게 드는 이점이 있다.

올해 해거리 현상으로 사상최대 풍작이 예상되는 노지감귤 생산량을 줄이고 고품질의 감귤을 적정 생산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만 감귤풍년을 소득풍년으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감귤재배 농업인 여러분들이 감귤안정생산 직불제와 1/2간벌, 폐원, 열매속기 등 감귤 감산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것을 당부한다.

<오태욱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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