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남편 체포 안돼" 부인이 경찰 폭행
"남편 체포 안돼" 부인이 경찰 폭행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1.12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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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부경찰서는 12일 단란주점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때린 부부 강모 씨(38)와 김모 씨(38.여)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일 오전 0시 15분께 이들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3명을 때리는 등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출동한 경찰이 종업원 상대로 조사하는 것을 보고, 종업원을 강제로 밖으로 내보냈다. 이 모습을 본 경찰이 쫓아가려하자, 쫓아가지 못하게 강 씨가 출입문을 막아섰다.

이에 경찰은 강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동행했고, 이 모습을 본 김 씨가 경찰에게 달려들어 상의 방범조끼를 잡아 당겨 손괴하고 발로 몸을 때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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