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행정구조개편 '재논의'는 혼란만 야기
행정구조개편 '재논의'는 혼란만 야기
  • 미디어제주
  • 승인 2009.01.12 11:3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년 특별기고] <3>김대훈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장
제주도 행정구조개편 논의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의 열쇠는 도민의 하나된 응집력에 있습니다.

온 도민과 전국적인 관심 속에 탄생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3년차에 접어들었다. 제주도는 오래전부터 지리적, 인문적 특성에 기인하여  특별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발전해 왔다.

 1985년의 특정지역제주도종합개발계획, 1991년의 제주도개발특별법, 2002년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2006년에는 조문의 숫자만도 363개에 이르는 법률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후속조치를 거쳐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사실 행정구조개편에 관한 논의는 지난 20여년동안 섬이라는 지역특성과 함께 지역균형개발과 도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꾸준히 거론되어 오다가 2003년 민간인으로 구성된「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가 발족하고 수많은 논의-연구-도민공청회-선호도조사 등을 거쳐 현재의 단일광역체제인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

 이와 같이 제주도의 행정구조개편은 하루 아침에 이루진 것이 아니라 20여년동안 제주사회의 최대 논란거리였던 행정구조개편 논의를 주민투표라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쳐서 매듭이 지어진 것이다.

  60여년동안 운영하여 온 행정체제에서 단일광역자치제로 전환되면서 시행초기에는 민원처리 등 도민은 물론 공직사회에서도 다소 혼란이 있었으나 특별자치도청은 계획과 종합조정기능을, 행정시는 집행과 관리기능을, 읍.면.동은 기초생활민원 등 주민밀착 서비스제공에 초점을 둔 명확한 업무 분담으로 3년째 접어든 지금은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였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정은 새로운 행정체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2년간 3차례 조직 개편을 통해 행정조직을 정비하였고,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도-행정시-읍면동간 인력조정 및 행정의 대민서비스 능력 제고 등 자율과 책임이 따르는 효율적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주형 행정시스템의 연착륙으로 통합성과 효율성이 증대되었다는 평가도 뒤따르고 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의 법정기구화, 전국 최초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 3천억이상 재정 투자사업시행시 재정주민투표제 도입,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등 주민의 직접 참여제도를 확대 도입하였고, 사회단체 및 위원회 등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과 도민 통합 도모는 물론 영어교육도시, 혁신도시, 헬스케어타운 등 주요 프로젝트의 균형배치를 통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 시외버스 구간요금제 시행 및 수도요금 단일화 적용으로 도민의 가계 부담 경감 등 광역적 관점에서 통합행정 실천을 통한 균형발전을 촉진해 왔다.

 또한 단일광역자치제인 특별자치도가 됨으로써 관광개발사업시행 승인기간이 단축되고(22개월→10개월), 올해 들어 관광개발사업에 8개사업 3조8,502억원의 민자가 투자 유치되었으며, 자치경찰제 시행,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등 특별자치도 다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사회일각에서 행정시 폐지,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특별자치도 체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안정화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현 체제에 혼란만 야기하고 도민사회의 역량을 저해 할 우려가 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지난해 행정구조개편 논의 여부에 대한 도민 설문조사결과 도-행정시-읍면동 현 상태를 유지하고 일정상태가 지난 후 논의하자는 의견이 76.4%로 나타난 예가 그렇다.

 어떠한 제도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제도 그 자체를 놓고 논의하기보다 그 제도를 실행하는 인적, 조직, 네트워크적 시각에서 개선 보완해 나가는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현재의 특별자치도 제도를 유지하고 도-행정시-읍면동 시스템을 보완.발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새 정부 출범이후 전국적인 규제완화 흐름, 경제자유구역 등과의 경쟁우위는 물론 세계적, 국가적, 지방적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서라도 특별법의 선점적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제주도민들은 지난 험난한 역사를 뛰어난 위기관리와 자치역량으로 극복해 온 저력을 지니고 있다.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동북아시아의 중심이다. 이제는 신뢰를 바탕으로 나보다 우리를, 지역보다 세계를 향한 제주재창조의 노력이야 말로 특별자치도 다운 특별한 제주가 동북아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는 지름길이다.

<김대훈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장>

*이 글은 미디어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디어제주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 2009-01-12 15:45:36
2년간 3차례나 조직개편을 했다는건 그만큼 통합된 행정체제가 안정적이지 못함을 반증함이 아닌가! 주민자치센터의 법정기구화, 전국 최초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등 주민의 직접 참여제도를 확대 도입하였고..등은 특별자치도라해서 도입된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게 아닌가! 잘못된 길에 접어들었음을 알고나서도 돌아서지 못한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또 없을것같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