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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층 복지사업에 6억원 투자
제주시, 저소득층 복지사업에 6억원 투자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1.10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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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서민경제 어려움과 양극화현상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의 생계형 사고 등의 일시적인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제주시는 지난해 222가구의 위기가정에 대해서 생계지원 46명, 의료지원 182명, 주거지원 11명, 장제 등의 지원에 20명 등 총 259명에 3억49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3억9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앞으로 추가예산을 더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경제사정 악화로 휴.폐업 등의 가구가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주소득자가 휴업, 폐업으로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도 한달분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지원사업이 시행되면 위기가정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수해대상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고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자 중, 휴업 및 폐업 신고 전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이며 휴.폐업 신고 후 1개월이 경과, 6개월 이내 신청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생계지원수준은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132만6609원) 50% 미만인 가구에 최저생계비 전액을 지급하고,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50% 이상인 가구에는 최저생계비의 50%가 지원된다.

제주시는 민생안정대책추진반 및 각 읍면동의 복지위원 53명을 위촉하고 관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적극 찾아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전달체계를 마련했다.

한편, 제주시는 의료기관 및 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가정의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질병 및 가정폭력, 화재 등 여러가지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복지지원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위기가정 긴급지원 수준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지원은 월 132만6000원이다.

세부 지원내용을 보면 △의료지원 300만원 △주거지원 54만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105만9000원 △연료비 6만8000원 △장제비 50만원 △해산비 50만원 △단전가구에 전기요금 50만원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전화 728-2472)로 문의하면 된다.<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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