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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없다 왜 대학 명예 손상시키나"
"의혹 없다 왜 대학 명예 손상시키나"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1.05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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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국제언어문화교육센터 건립 의혹 해명

재단법인 제주대학교 발전기금(이하 제주대 발전기금)은 지난 2일 제주대학교 교수회(회장 고경표 교수)가 제주대학교의 '국제언어문화교육센터' 건립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국제언어문화교육센터 건립과 관련 한점의 의혹이나 비리가 없다"고 해명했다.

제주대 발전기금은 5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대학교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제주대 교수회의 '국제언어문화교육센터'건립 공개질의와 관련한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충석 제주대 총장과 홍성철 제주대 경영사업단 단장, 제주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제주대 발전기금은 우선 제주대 교수회가 제기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정업체와 시공계약을 체결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해명했다.

#"사업 발주기관은 비영리공익법인이다. 교수회가 주장하는 법률에 적용 안돼"

홍성철 단장은 "이번 사업은 설계에 따른 총 공사비가 103억원으로 산출된 반면, 확보된 공사비 재원은 80억원으로 23억원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번 사업추진계획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조달청으로 공사발주를 의뢰했을 경우, 제한적 최저가 낙찰률 85.495%를 적용하더라도 최소 88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이에 확보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제주대학교 발전기금재단이 발주기관으로서 사업을 추진했다"며 사업추진 과정을 설명했다.

또, "우리대학에서 추진한 국제교류회관 및 골프아카데미 시설 건립 사례와 타 대학의 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78억 이하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채택할 것을 잠정 결정해 도급순위 50위인 우리대학 교직원복지시설 시공업체인 대우자판건설부분을 잠정적으로 선정해 지난 2007년 3차 발전기금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며 "이에 조달청에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것보다 발전기금재단에서 추진해 약 10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홍 단장은 "재단법인 제주대학교 발전기금 설립근거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인가됐다"며 "제주대 발전기금의 회계처리는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시행령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7억원 발전기금을 공사비로 간주한 것은 출연자의 선의를 편하하는 처사"

홍 단장은 설계변경 및 시공자 발전기금 의혹과 관련해선 "설계변경은 국제언어문화교육센터와 아라뮤즈홀의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단의 지적, 시공자 및 발주자 등의 의견에 따라 내부시설의 음향, 조명, 설비와 조경, 기계 및 외부마감 등 20여개 세부 공정에 걸쳐 변경이 불가피했다"며 "7억원의 발전기금을 공사비로 간주하는 것은 발전기금 출연자의 선의를 편하하는 처사"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홍 단장은 "제 6대 총장 당시에 추진한 국제교류회관을 건립할 때도, 시공업체인 엠코 등이 6억원을 건립기금으로 기부한 바 있다"며 "이번 대우자판이 출연하 7억원은 국제언어.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목적사업비로서, 2회에 걸쳐 발전기금 지정계좌로 입금됐다"고 설명했다.

#"재원이 부족해 건립재원으로 전환시킬수 밖에 없었다"

홍 단장은 발전기금 차입 의혹과 관련해 "발전기금 재단에서 부족재원의 확보방안을 강구했으나, 대부분의 기금이 용도가 지정돼 있어서 이번 건립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고, 그외로 가능한 가용자원은 용도 미지정 기금 운용수익금, 수익사업 잉여금"이라며 "그러나 이 수익금은 장학금, 학술연구사업비, 국책사업 대응자금, 특성화연구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므로 국제언어.문화교육센터 건립재원으로 전환시킬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홍 단장은 "국립대학 기성회는 기채권이 없기 때문에 차입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강원대학교의 사례 등을 참고해 재단법인 제주대학교 발전기금에서 기채를 하되, 기성회계 예산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차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 단장은 발전기금 용도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는 "발전기금 이사회에서 지출하기로 의결된 기금은 당연히 이번 사업의 목적사업으로 모금한 발전기금"이라며 "발전기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기부자의 취지를 훼손할 수 없으며, 발전기금의 용도변경은 있을수 없다"고 말했다.

#"금고관리권은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따라 변경 가능"

홍 단장은 농협의 발전기금 및 금고관리권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농업이 우리대학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총 46억여원을 기부했고, 향후 매년 상당액의 발전기금을 출연하는 등 제주대의 산학협력활동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공식협약을 체결했다"며 "이러한 농협과의 협약은 부산대 등 다른 국립대학과의 협약사례를 참고해 우리대학 거래 금융기관으로서 종전의 역할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홍 단장은 "앞으로도 발전기금 출연 등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신의성실에 입각해 협력해 나가기로 한 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지적한 금고관리권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관계법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더불어 고충석 총장은 "차기 총장임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런 의혹을 부각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현한다"며  "이번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대학교의 '국제언어문화교육센터'는 지난해 12월 23일 제주대 외국어교육원 서남쪽 부지에서 국제언어ㆍ문화교육센터를 완공했다. 90억6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이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048㎡ 규모로 지어지며 455석 규모의 아트홀과 강의실, 인터넷실, 카페테리아 등의 시설이 설비됐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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