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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보듬기’ 활발해진다
‘취약계층 보듬기’ 활발해진다
  • 시티신문
  • 승인 2008.12.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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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휴대전화 요금 최대 2만1000원 감면
우정사업본부는 우대금리 적용 예금상품 출시

내년부터 저소득층과 생활보호대상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휴대전화 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이들만을 대상으로 한 우대금리상품이 판매된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130만명이 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최대 2만1천원까지 휴대전화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29일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신청절차를 모르거나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수혜 가구가 극히 일부”라며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얻어 기초생활 수급자라면 누구나 통신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증명서 발급 등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휴대전화요금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통합전산망이 구축되면 정부가 관리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을 해당 이동통신사에 통보해 수혜계층을 분류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요금을 자동 감면해 주기 때문이다.

매년 등록해야 하는 불편도 사라진다.

감면 수준은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1만3천원 한도), 통화료(국내 음성+데이터) 50% 감면 등이다.

또 내년부터는 사회 취약계층인 기초 생활보장 대상자와 장애우 등의 경제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공익형 예금상품이 선을 보인다.

우정사업본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140만명,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210만명을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자녀학습을 지원하는 ‘이웃사랑 정기예금’(가칭)을 내년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웃사랑 정기예금의 최저 가입금액은 월 1만원이며 최고 한도는 제한이 없다.

가입 기간은 6개월에서 3년이며 기본이율에 연 0.2%포인트에 달하는 사랑금리와 최고 연 0.3%포인트에 이르는 보너스 금리 등 우대 이율이 적용된다.

우본은 내년 8월께 시중은행의 저소득층 전용 예금 사례를 조사한 뒤 9~10월께 금리, 부가 서비스, 수익성 분석 등 상품 설계를 마치고 11월께 신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권태욱 기자 lucas@clubcity.kr  / 저작권자 ⓒ 시티신문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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