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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휴식을 취할수 있는 '의자', 사업주의 배려입니다.
잠시 휴식을 취할수 있는 '의자', 사업주의 배려입니다.
  • 미디어제주
  • 승인 2008.12.1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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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서영옥 민주노동당제주도당 여성위원장.

장시간 서서 일하는 서비스 여성노동자들에게 의자를 제공하자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제주지역 대형마트 앞에서는 '서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제주도민 캠페인단의 거리캠페인이 매주 벌이지고 있다. 이 캠페인은 제주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다.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민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의 서비스 여성노동자 특히 백화점과 대형마트 판매노동자들은 업무시간의 90% 이상을 서서 일하고 있다. 의자가 옆에 있음에도 앉아서 일하게 되면 관리자로부터는 게으르다는 인식을, 고객으로부터는 건방지다는 인식을 받을 것을 우려하며 앉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 제주지역에서 서비스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서비스 여성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 1순위로 아픈 다리 문제 해결이라고 꼽을 정도로, 서서 일하는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랫동안 서서 일하다 보면 하지정맥류라는 업무상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극도로 높아진다. 하지정맥류는 미용 상의 문제로 심리적 위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질병이 진행될 경우 통증을 초래하고, 혈관 합병증의 원인이 되는 심각한 질환이다. 하지만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서 발생하는 하지정맥류는 일하는 동안 잠시잠깐 앉아서 쉴 수 있는 기회만 제공하더라도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질병 악화를 멈출 수 있다.

실제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규칙 제 277조에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노동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의자를 비치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의자를 제공하는 문제는 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이고, 이에 대한 노동부의 근로감독의 문제이다.

하지만 노동부의 의지만으로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는 않는다. 실제 서서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의자를 주고 있는 사업장은 캠페인 이전에는 전무한 상태였고,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으나 아직도 많이 모자란 상황이다. 서서일하는 사업장의 대부분이 대형마트와 백화점들로, 서비스를 최우선 하는 곳으로 의자 설치를 설치할 경우 고객들에게 직원들이 거만하다는 인상을 줄 것을 우려해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용객들이 없는 시간에 서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이 의자에서 쉴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하는 인식전환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사업주와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시급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정 마련과 사업주와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즉, 의자가 제공되었을 때 앉을 수 있는 주위 여건과 인식의 해결이 중요하다. 고객을 기다리며 잠시 앉아 휴식을 취했을 때, 고객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를 해 주는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 서서일하는 서비스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보장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객이 없을 때 앉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을 사업주와 노동자 및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고자 하는 ‘의자 놓기 캠페인’으로 인해 전국의 서서 일하는 모든 여성노동자들에게 의자가 놓여지기를 기대해 본다.

<서영옥 민주노동당제주도당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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