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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공개 등 비리공무원 처벌 강화해야"
"실명공개 등 비리공무원 처벌 강화해야"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12.09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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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조 사무국장,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시 기능 강화 촉구

제주 공직사회에서 각종 비리들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뇌물·횡령·비리를 저지른 해당 공무원에게는 실명공개 또는 해당 금액의 10배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등 강력한 규제책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반부패네트워크는 9일 오후 3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5회 세계반부패의 날 청렴제주특별자치도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국장이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분석과 시사점', 오상준 탐라자치연대 사무국장이 '제8대 제주도의회 해외연수 실태 분석과 과제'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한영조 사무국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공직사회 비리를 감시해야 할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이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영조 사무국장은 우선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금까지 공직사회 비리에 대해 지적한 감사 내용들을 중심으로 파악하면서 제주도 공직사회에서 나타나는 위법.부당 사례 등을 유형별로 분석했다.

#민원 행정 늑장처리, 예산 부당집행 등 위법.부당 사례 '광범위'

이를 분석한 결과, 행정기관들마다 민원행정 늑장 처리나 회피, 예산 부당집행, 사업비 과다 계상, 공사계약 위법·부당 사례 등이 광범위하고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무국장은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출범한 2006년 7월부터 2007년까지 제주도 본청을 비롯한 48개 감사대상 기관에 처분한 1260건에 대한 행정상조치를 40개 유형별로 압축, 분석했다.

주제발표문에 따르면, 유형별로 나타나는 위법·부당한 사항들은 △제도개선 및 주민 생활민원 늑장처리 △행정처분 및 관리 소홀 △자의적인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편법사용 △불합리한 예산과목 집행 △공사 계약과정에서 사업비 과다 책정 △분할발주 등의 수의계약으로 예산 낭비 △공공용지 권리 등기이전 방치 등 허술한 공유재산 관리 △각종 보조금의 편법 집행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예산, 인사, 인·허가, 사업발주 등 권한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위법·부당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개인적 이익 등을 높이려하고 있는 반면 업무적 부담을 느끼면서 봉사의 측면이 강한 민원 서비스 업무인 경우는 소극적이거나 늑장처리 사례가 많아 업무 권한여부에 따라 '적극적 부당행위'와 '소극적 부당행위'로 감사지적사항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또,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적한 감사사항은 크게 일반행정분야, 인사분야, 공유재산분야, 예산분야, 시설분야, 교육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일반행정분야에서는 늑장 및 소극적 업무처리로 지적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행정분야에서의 위법·부당한 감사 지적사항 주요 유형별 분석표를 보면 제도개선 등 일반행정에 대한 늑장 처리 등이 86건으로 가장 많은 지적건수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편의적 행정처리 등이 84건, 행정지도·점검 늑장 등 76건, 행정 절차상의 문제 74건, 생활민원 등 소극적 행정 사례 6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사분야에서의 위법·부당한 지적사항으로는 인사 채용·평점관리 63건, 승진관리 7건, 조직관리 22건 등이며 행정상조치로는 주의처분이 가장 많았다. 이는 부당한 근무평가, 절차를 무시한 계약직 채용, 직렬을 고려하지 않는 승진, 공평하지 못한 유.불리 발령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공유재산 분야에서는 공유재산관리 41건에 시정 31건, 기록물관리 12건에 시정 6건, 비품 및 물품관리 40건에 시정 18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제때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잡종재산 등 공유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분명하게 파악하지 않아 인수.다수량이 맞지 않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 예산분야에서는 세출예산관리 71건, 공직자 각종 수당 등의 지출분야 32건, 강사료 등 지급관리 26건 등 모두 12개 분야에서 모두 272건에 대한 위법·부당한 예산사용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는 예산 지행권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수 있는 여지도 많다고 할수 있으며 이에 예산편성이나 집행, 관리에 있어서 불법을 저지르거나 법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예산집행을 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시설분야에서는 사업비 과다 집행분야 76건에 시정 66건의 행정상조치를 비롯해 회수·감액 등 37억 원의 재정상 조치를 받았고, 수의계약 등 계약업무 85건, 분할발주 등 발주업무 10건, 연구용역분야 11건, 진행사업분야 47건, 준공·하자분야 30건, 설계변경분야 24건, 업종선정분야 11건, 사후관리분야 34건 등 사업분야 모두 328건의 지적을 받았으며, 재정상조치는 68억 원 정도의 회수 및 감액 등의 처분을 받았다.

교육분야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관리 12건, 학교발전기금관리 18건, 급식비 등 운영비관리 8건, 수학여행비 관리 10건, 수행·자필평가 관리 23건 등 모두 71건으로 나타났다.

#"공직사회 비리 감시해야 할 제주도감사위원회, 제 역할 못해"

이같은 결과에 대해 한영조 사무국장은 공직사회 비리를 제대로 감시해야 할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있음에도 비리가 터져나오는 것은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도는 특별법에 따라, 2006년 7월 제주도감사위원회를 별도의 기구로 둬 제주도내 행정기관들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했으나, 이 또한 도민들의 기대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며 "실제 감사 지적사항이 많아지고 사업비 과대 계상에 따른 환수 등의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 사회에 대한 공직자들의 위법.부당한 행위는 오히려 반복적이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도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를 보면 보편적으로 사후조치 관리가 미흡하고, 예방감사보다는 사후감사, 위법 여부 또는 서류에 의존한 감사, 감사의 범위의 한계, 조직상 독립이 이뤄지지 않아 공평하고 객관적인 감사의 한계 등도 공직사회의 위법·부당한 사례들을 줄이지 못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며 "한 기관을 감사하는 기간이 5일에서 15일 일정으로 잡혀 있어 이 같은 감사 일정으로는 자세한 내용 분석 또는 테마별 심도 있는 감사 등이 이뤄지지 못해 성과 있는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감사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일부분의 피상적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으며, 더욱이 공무원들의 비리·횡령 등 부패사항을 적발하려는 기능보다 문제점을 사전에 덮으려고 하는 감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며 "도감사위원회가 직접 종합감사를 시행하는 것 이외에 해당 상부기관을 통한 대행감사가 병행하고 있는데 대행감사 결과를 보면 형식적인 감사, 건수 올리기 감사에 치우치고 있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불법을 저지르는 이익이 인사상 조치 등으로 받는 불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끊이지 않고 관행처럼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실제 감사위원회가 처분하고 있는 인사상 조치는 ‘엄중한 문책 또는 주의’, ‘교육 등 직무연찬’ 수준의 조치에 그치고 있으며, 만약 중징계 등 인사상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양형이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차별화된 '청렴특별도 체계', 특별법에 명시해야"

이에 한영조 사무국장은 감사위원회는 부적정한 사항을 지적하고 낭비예산 등을 환수하는 것 이외에 반복적으로 위법·부당한 일을 저지르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특별관리 등의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감사지적에서 적발되지 않는 모범 공무원에게는 합리적인 인센티브 방안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위법·부당한 사례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부서나 사업부서 등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례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 수준을 넘어선 비리나 횡령 등에 대해서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요청, 공직자의 비리행위를 차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제주특별자치도에 맞는 '청렴특별도 체계'를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위해 특별법에 명시해야 할 것"이라며 "예를 들면 일정 규모 이상의 뇌물·횡령·비리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실명공개 또는 해당 금액의 10배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등 강력한 규제책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그는 "수의계약이나 사업발주, 예산 집행과정에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계약이나 예산집행 등이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는 계약옴부즈만제도를 둘 필요성이 있다"며 "계약당사자간에 있어서 청렴의 경각심을 사전에 심어주기 위해 ‘청렴서약서’를 서로 작성해 첨부하는 방안 등도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종합토론에서는 김태성 제주 YMCA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고, 김동욱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김봉현 신한회계법인 회계사, 안재홍 만남의교회 목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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