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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조기납세자에게 혜택을 드립니다.
자동차세 조기납세자에게 혜택을 드립니다.
  • 김완수
  • 승인 2008.12.09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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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완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주민세담당

“2008년 12월 24일까지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드립니다. ”

조기납세자란 정기분 제주특별자치도세를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납부한 납세자를 말하여 이에는 자동차세 연납자도 포함된다.

조기납세자는 위의 정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성실납세자로 분류할 수 있는데, 다른 납세자보다 빨리 납부하는데 따른 지원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가 지난 2008년 10월 8일에 제정되었다.

조례 제정으로 조기납세자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우리 시에서는 2008년 12월에 부과되는 제2기분 자동차세를 2008년 12월 24일까지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였다. 물론 2008년도 자동차세 연납자도 포함된다.

여기서 자동차세란 어떤 세금인지 소개하기로 한다.

자동차세는 크게 납세자 스스로가 1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선납제도와 과세관청에서 납부세액을 결정한 후 고지서를 송달하여 납부하게 하는 후납제도가 있는데 지방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는 원칙적으로 후납제도를 채택하면서 선납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선납제도는 자동차세 1년 세액을 1월, 3월, 6월 또는 9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연납제도인 것이다. 자동차세를 1월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1년 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그리고 9월에는 2.5%를 할인해 주고 있는데, 이 제도는 절세의 효과가 크므로 조금이라도 절약해 보려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매년 선납자가 증가하고 있다.

선납제도인 경우에는 매년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경우가 자동차세를 가장 많이 절약할 수 있으며, 이용하는 방법은 첫째,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둘째,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

후납제도란 연식, 배기량, 적재정량, 승차정원 등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에 나눠서 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차량 중 연세액이 10만원 이하 즉 마티즈 등 경형 승용자동차, 포터초장축 등 화물자동차, 택시 등 영업용 차량 등은 두 번에 나눠서 고지하지 아니하고, 1년 세액을 한 번에 고지한다. 물론 부과하는 달이 6월인 경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에 해당하는 세금에 대하여는 10%가 공제된다.

선납제도 뿐만 아니라 연세액 10만원이하인 경우 법률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볼 때 조기납세자에 대하여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성실납세자 육성 및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인 시민 여러분! 자동차세를 조기에 납부하여 행운의 주인공이 되어 보지 않겠습니까?

<김완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주민세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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