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성실납세를 당부드리며...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성실납세를 당부드리며...
  • 고정렬
  • 승인 2008.12.0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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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정렬 제주시 세무2과장

최근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 뿐만 아니라 국내경제도 최대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경제성장과 안정을 도정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올해를 ‘신경제혁명 원년의 해’로 선포해 모든 역량을 경제 활성화에 집중해왔고, 여기에 발맞춰 우리 세무공무원들도 도정의 최우선과제 수행 및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 동분서주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다시 한해를 보내야 하는 길목에서 우리는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며 반성도 해보고 다가올 새해를 알차게 준비해야 한다. 도정을 이끄는 근간인 자주재원의 확보 없이는 어떠한 사업도 복지도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인 납세의무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에 간략하게나마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에 안내함으로써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화물자동차의 경우 ‘적재정량’, 승합자동차의 경우 ‘승차정원’에 따라 과세되고 있으며, 영업용 차량과 비영업용 차량을 구분해 과세하고 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5단계로 부과되고 있으며 800cc이하는 cc당 80원, 1,000cc이하는 cc당 100원, 1,600cc이하는 cc당 140원, 2,000cc이하는 cc당 200원, 2,000cc초과는 cc당 220원과 자동차세액의 30%인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부과된다. 또한 3년 이상 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5%에서 최고  50%(12년 이상)까지 경감 된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6월(제1기분)과 12월(제2기분)에 6개월분씩 나뉘어 부과되며, 다만 자동차세 1년 세액이 10만원 이하(경승용차, 소형화물차, 승합차, 영업용차량 등)인 경우에는 6월에 1년치 자동차세가 부과돼 12월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12월 부과대상차량은 연 세액이 10만원 초과하는 대부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소형이상)가 해당되며, 또한 6월 1일 이후 취득해 제2기분 과세기준일(12월 1일)현재 소유한 모든 차량에 대해서도 부과된다.

한편, 자동차세제에는 1년 세액을 1월중에 신고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공제 해주는 ‘신고납부 제도’가 있는데,  절세효과가 커 해마다 연납하는 납세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아직도 연납제도를 몰랐거나, 신청을 주저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기회에 1월에 선납해 10%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아보실 것을 적극 권유 드린다.

또한 올해부터 도입.시행하는 납세고지서상에 납세자별 입금전용계좌는 은행마감시간이 지나더라도 인터넷뱅킹, 폰뱅킹, 현금자동화기기 등을 통한 입금이 가능하고, 과세기관에서 실시간으로 입금여부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납세자들에게 편리한 납부제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의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마감 7일전인 12월 24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 및 2008년 자동차세 연납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을 통해 상품권(2만원상당)을 지급할 예정이니  납세자들께서는 참여하시어 상품권 행운의 기회도 가져보시길 바란다.

시민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세금은 제주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임을 감안해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납세자들께서는 성실하게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미디어제주>

<고정렬 제주시 세무2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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