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6일 소방방재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소방안전이 불량한 고시원이 제주지역에는 단 1곳도 없다는 내용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소방안전 상황이 불량한 고시원이 단 1곳도 없다는 제주. 하지만 이런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일주일 만에 제주지역에서 고시원 화재사건이 발생했다. 물론 이곳이 '불량 고시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국회에 '전혀 없다'는 단정적 표현은 마치 '방심' 혹은 '안주'하는 느낌을 준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2일 오후 5시 38분께. 제주시 도남동 모 건물 3층 고시원에서 휴대용 가스렌지 취급 부주위로 인한 화재가 발생, 10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와더불어 불이 날 때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양모 씨(42)는 연기 질식으로 제주시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 중이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가 발생하자, 인근 주민들과 건물에 있던 사람들은 신속히 소화기, 물 호스 등을 이용해 불을 진화하려고 노력해 큰 불로 번지지 않았으며, 고시원 안에 있던 거주자들이 신속하게 빠져 나오는 등 다행히 큰 인명피해를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고시원 화재에 대해서는 일단 안도의 한숨부터 내쉰다. 고시원 화재의 경우는 화재가 일어날 때마다 인명 피해가 큰데, 이번 고시원 화재는 크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시원이 많이 분포돼 있는 서울지역에서는 최근 4년간 고시원 화재로 5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고시원에는 하루 벌어 사는 일용직 등 저소득층이 주로 살기 때문에, 화재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안타까움 또한 더욱 클 것이다.
고시원은 미로형 내부구조와 좁은 복도구조, 창문폐쇄 및 밀폐구조의 칸막이 방설치 등 구조적인 측면에서 화재에 취약한 구조를 갖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고시원 화재가 일어나면, 대부분 '어쩔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같은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고시원 안전 대책에 대해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이번 고시원 화재는 천만다행이다. 이곳이 소방당국에서 말하는 '불량 고시원'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일단 사고가 났다는 것에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시원 안전 공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기회로 관련당국은 더 이상 이러한 고시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시원 안전 대책에 힘써야 한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