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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건설공사가 근로자 보호를 우선한다
성실한 건설공사가 근로자 보호를 우선한다
  • 양병수
  • 승인 2008.11.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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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양병수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건축공사는 행정기관에서 건축허가를 받고 건설업자가 공사를 전적으로 책임시공 하도록 하는 경우와 건축주 스스로 시공자가 되어 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가 따로 정해져 있다.

건설업자라 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는데 일반적으로 토목공사업이나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등이 종합공사로 시공하는 업종에 속한다.

건설업자가 반드시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보면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층수가 3개층인 주택에 한함)과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숙박시설, 병원 등의 건축물이 있다.

단, 농업용이나 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중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 등을 사용하여 단층인 공장, 창고용도의 건축은 건설업자가 아니라도 시공할 수 있다.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착공신고를 할 때 공사시공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한다.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축물은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라 하자보증제도가 있어 하자보수 등 책임시공하기 때문에 법령에 맞게 성실히 수행하면 된다.

그러나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 건축주가 직접시공이 가능하여 건축허가 등을 받고 일반 목수(木手, 木工)에게 건축공사계약을 하고 시공하는 경우도 있다.

건축주는 적정한 공사비를 공정에 맞게 정당하게 지급하고 시공자는 설계도서와 법이 정한 규정에 적법하고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성실하게 공사를 마무리하여 건축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공사기간동안 안전관리수칙을 지키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간의 계약으로 정하면 된다. 그렇다면 공사 시공에 직접 참여하는 근로자가 안전사고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근로자 재해예방과 복지증진 및 보호를 위해 건설면허소지업자가 아닌자가 공사하는 근로자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제도이다.

지금까지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연면적 330㎡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총공사금액 기준은 변동이 없으나 건축연면적 100㎡ 초과, 대수선인 경우 200㎡ 초과되는 경우 산재 및 고용보험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2009.1.1일부터 적용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공사 대부분이 이에 적용되는 대상으로 앞으로 건축주와 시공자는 이점에 유의하여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미디어제주>

<양병수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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