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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비정규직법 개악 전면 재개정하라"
민주노총 "비정규직법 개악 전면 재개정하라"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8.11.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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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의 개악안이 지난 18일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표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파렴치한 착취행위로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비정규직법 개악을 전면 재개정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비정규직법 개악은 경제위기를 틈타 노동자들에게 고통과 책임을 떠넘기려는 음흉한 도발"이라며 "비정규법은 기간제한을 더욱 강화해 현 2년을 1년 혹은 1년 미만으로 줄이고 법적 강제력을 높이기 위해 고용의제화해야 하며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만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법 개악은 한달 급여가 125만원도 채 안 되는 저임금 노동자를 늘려 경제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발상으로 비정규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이명박정부의 ‘비정규직 잔혹사’가 될 것"이라며 "비정규노동자들의 해고가 진정으로 걱정된다면 부자감세정책을 철회하고 부자증세를 통해 비정규노동자의 고용안정기금 조성,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기업에게는 세제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용자들의 고용안정 노력을 견인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제도 개악안은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 도입 △수습노동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60세 이상 고령노동자에게 최저임금 감액적용 △사용자가 제공해야 하는 숙박 및 식사비를 최저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자체의 결정에 의한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를 도입할 경우, 시장논리에 따른 투자유치를 이유로 각 지자체 간의 최저임금 삭감경쟁이 불붙을 것은 뻔하다"며 "더욱이 60세 이상 고령자 감액적용은 최악의 노인빈곤율을 더 심화시킬 뿐이고 수습 감액적용 기간연장 역시 임금삭감 도구로 사용될 소지가 많아, 이른바 ‘쓰고 버리는’ 수습노동자 착취가 판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 정부 대책은 대기업과 1% 부자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정작 닥쳐올 대규모 고용불안과 실업에 대한 대비책은 전무한 실정으로 경제위기의 빠른 해결은 고용과 소득을 늘려 내수시장 활성화를 꾀하는 길 뿐"이라며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 개악을 강하게 비난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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